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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산부인과 사망사고, 의료기관 폐업해도 정부 지원 가능”..
사회

“산부인과 사망사고, 의료기관 폐업해도 정부 지원 가능”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8/12/18 10:54 수정 2018.12.18 10:54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청원 답변
사고 의료기관 폐업할 경우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대신 지급


↑↑ 해당 산부인과는 지난달 폐업했다.
ⓒ 양산시민신문

중부동 A산부인과에서 분만 중이던 산모가 뇌사 상태에 빠지고 신생아는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사망한 사고에 대한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17일 답변을 내놓았다. <본지 746호, 2018년 10월 30일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민·형사적 판단은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몫이지만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 지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배상이 불가능할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대신 지급할 수 있다”며 “정부는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하고 의료기관에 추후 구상을 청구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박 장관이 ‘배상이 불가능할 경우’라고 단서를 단 이유는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A산부인과가 지난달 폐업했기 때문이다.

박 장관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폐업 등의 이유로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배상이 불가능할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대신 지급할 수 있다. 정부가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하고 의료기관에 추후 구상을 청구하는 형식이다.

↑↑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양산이야기 양산맘앤파파’(대표 오혜림, 이하 양산이야기)는 지난달 5일 산모 남편 김아무개 씨에게 위로금 157만원을 전달한 데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 양산시민신문

의료기관에 과실이 없더라도 출산 과정에서 벌어진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밝혀질 경우, 최대 3천만 원 범위에서 의료분쟁중재원이 보상한다. 참고로 2014년 이후 2018년 11월까지 보상을 청구한 73건 중 55건에 대해 13억 7000만 원이 지급됐다.

박 장관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의료사고는 물론, 환자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부 역할을 점검하고 있다”며 “수년간 진행해온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도 본궤도에 올랐다”고 말했다.

또한 “아내 분은 병상에 누워 있고, 갓 태어난 아이는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해도 큰 위로는 되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이 같은 사고에 대한 대응이 좀 더 잘 이뤄지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할 일을 계속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장관은 “의료 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례를 통해 관행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오류의 체계적 관리는 중요하다”며 “현재 자율보고 시스템 대신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가단위 환자안전관리 인프라를 구축해, 국가환자안전본부, 환자안전지원센터 지정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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