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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박재우 의원(민주, 상북ㆍ하북ㆍ강서)이 시정질문을 통해 주거지역에 330㎡ 이하 제조업소 등록을 허용한 조례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소토초등학교 학생 교육환경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필요한 조처 마련을 양산시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소토초 주변 공장 난립에 관한 대책과 소토초 이전에 관한 양산시 입장을 물었다. 또한 지난 2011년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330㎡ 이하 제조업소가 일반주거지역에 설립할 수 있게 됐고, 이에 공장 난립으로 주민 생활터전을 잃어가고 있다며 조례 재개정에 대한 양산시 입장과 함께 내전ㆍ율리ㆍ소노마을 이전에 관한 의견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일권 양산시장은 소토초 이전에 대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시계획조례 재개정은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는 수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