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기금 설치와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해 북한의 재해 또는 기근과 질병 등에 발생할 경우 인도적 사업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양산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회계공무원을 둘 예정이다.
기금 운용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구성한다. 위원회는 15명 이내 위원을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할 계획이다.
양산시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화해 분위기에 맞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정책을 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