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양산시민신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은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를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반영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는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정신질환 정신질병의 산재승인율은 38.2%에 머무는 등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힘든 구조였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거 산업재해 인정이 어려웠던 감정노동,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 인정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환경 정의’ 개념을 법률에 최초로 반영해 국민의 환경권을 강화하는 취지다.
우리나라는 헌법 등을 통해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환경 정의’와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특히 최근 OECD가 우리나라 환경 정의 관련 정책을 평가한 결과 현행법상 ‘환경 정의’ 개념이 부분적, 단편적으로 규정돼 있을 뿐 ‘환경 정의’ 실현을 위한 통합적인 이행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 법률을 통해 ‘환경 정의’ 개념을 명시하고 앞으로 수립하는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환경정의 실천방안을 반영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근로자 건강권을 증진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또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은 환경 분야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