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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故 염호석 시신 탈취 관여, 전직 양산경찰 2명 ‘기소’..
사회

故 염호석 시신 탈취 관여, 전직 양산경찰 2명 ‘기소’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1/02 09:12 수정 2019.01.02 09:12
노조탄압 반발 파업 중 자살하자
경찰이 시신 탈취 돕고 돈 받아

노동조합 탄압에 반발해 파업 도중 스스로 삶을 마감한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분회장 고(故) 염호석 씨 ‘시신 탈취’를 돕고 뒷돈을 챙긴 전직 양산경찰서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염 씨 ‘시신 탈취’ 과정에서 삼성측 편의를 봐주고 뒷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A 씨와 정보계장 B 씨를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혐의는 부정처사후수뢰다.

당시 34세였던 염 씨는 2014년 5월 파업 도중 “조합원들 힘든 모습을 보기 힘들어 저를 바친다. 승리하는 그날 화장해 뿌려 달라”고 적은 유서와 함께 강원도 강릉 해안도로 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염씨 장례가 노조장으로 치러지는 것을 막으려는 삼성 측을 위해 B 씨 등에게 지시해 염씨 부친과 친하다는 지인을 브로커로 동원했다. 이어 B 씨 등 정보관들이 직접 브로커를 데리고 부친을 만나 설득하게 하는 등 염씨 장례가 가족장으로 치러지도록 부당하게 개입했다.

또한 염 씨 아버지가 삼성으로부터 노조원들 모르게 합의금 6억8천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정보관이 직접 배달하도록 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2월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담당 수사팀이 삼성전자 서초사옥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노조와해 공작 관련 문건에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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