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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이 지사장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99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 도입 후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해 올해 4번째 개편안을 마련했다. 과거 1~3차 계획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 그동안 국민연금을 중심에서 논의하던 연금 체계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했다는 점이다. 또 노후소득보장과 재정 안정화를 균형 있게 고려했으며, 무엇보다 정부와 전문가의 일방적 계획이 아니라 초기부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수렴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정부가 정리한 개편안은 모두 4가지다. 먼저 현행유지다. 보험료율을 9%로 하며, 2021년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현행 유지할 경우 2028년까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로 낮아지게 된다. 여기에 기초연금을 합치면 소득대체율은 52%가 된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납입 기간 전체 평균 월급대비 받게 될 국민연금 비율이다. 국민연금을 내는 동안 평균 월급이 100만원이라면 국민연금으로 40만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다음으로 기초연금 강화방안이다. 이는 국민연금을 지금처럼 하고 대신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이다. 2022년 이후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올려 전체 소득대체율을 55%까지 올리는 내용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은 두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까지 높이는 방안이다. 2021년부터 보험료율을 5년마다 1%씩 올려 최종 12%까지 높이는 내용이다. 기초연금은 3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5%까지 높아진다. 기초연금과 합산하면 소득대체율은 57%가 된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두 번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는 방법이다. 보험료율을 최고 13%까지 확대하면 된다. 첫 번째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과 마찬가지로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씩 인상해 최종 13%가 되도록 한다. 기초연금과 합산한 소득대체율은 최종 62%가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지난달 18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회는 정부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법률로 최종 의결하게 된다.
이재용 지사장은 “명목상 기초연금 포함 소득대체율을 최소 52% 이상으로 한다지만 실제 받는 금액은 이보다 더 낮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다음 세대는 100만원도 못 받아가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 지급 금액은 반드시 높여야 하는데 결국 방법이 문제”라며 “전체 가입자가 혜택을 골고루 받으려면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더 받는 게 맞겠지만 각자 상황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