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작물별 등록 농약만 허용 기준 내에서 사용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거나 기준이 없는 경우 일률 기준(0.01pp m)을 적용한다. 0.01ppm이란 100ℓ 통에 주사기 한 방울(1㎖)을 떨어트린 수준의 수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고추와 취나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현재는 고추에만 등록된 농약을 취나물에 사용해서 0.03ppm이 검출됐더라도 최저 기준인 0.05ppm 이내이므로 적합했다. 하지만 PLS 시행 이후에는 취나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0.01ppm 이상 검출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쉽게 말하면 고추에는 고추에만, 취나물에는 취나물에만 등록된 농약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PLS 제도가 전면 시행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등록 농약 이외 모든 농약은 사용할 수 없다. 미등록 농약이 잔류허용기준치(0.01ppm) 이상 검출될 경우 해당 농산물은 폐기처분 또는 출하금지 조처하고, 생산 농업인에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농업인들은 농약 사용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양산시는 “농약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농약 용기에 표기된 ‘적용 작물, 적용 병해충, 사용 시기, 사용 횟수 등 안전사용 기준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약을 사용할 때 농약상 등 전문가 추천을 받거나 등록 농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농약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