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는 청년근로자 인건비를 90% 제공하고 청년들에게는 교통복지비용과 주거정착금을 지원한다. 인건비 지원은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다.
참여대상 기업은 양산시 소재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면 된다. 유형은 공공기관형과 기업형, 사회복지형, 사회적경제형, 청년활동가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숙박업이나 음식업종은 참여할 수 없다. 또한 부동산업과 임대업, 예술ㆍ스포츠ㆍ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안 된다. 협회와 단체, 수리ㆍ기타 개인 서비스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문의는 양산시 일자리경제과(392-311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