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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세금감면 유지하고 임대소득엔 과세… 신용평가도 ‘점수제’..
기획/특집

세금감면 유지하고 임대소득엔 과세… 신용평가도 ‘점수제’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1/02 09:20 수정 2019.01.02 09:20
[2019 달라지는 금융ㆍ재정ㆍ조세]
금융ㆍ재정ㆍ조세 분야 105개 정책 변화
종부세 세율ㆍ시장가액비율 조정 비롯해
노후경유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까지

소상공인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서민 근로ㆍ자녀장려금 확대 지급
중소기업, 입국장에 면세점 개설 가능

정부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정리ㆍ소개했다. 분야별,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만 292가지에 달한다. 물론 국민 복지 실현과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 영위를 위한 목적이다. 개인 생활과 직결하는 부분도 있고, 제도적 변화가 뒤따르는 항목도 많다. 많은 부분에서 달라지는 만큼 ‘아는 만큼 힘’이 된다. 본지는 분야별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를 모두 7차례에 걸쳐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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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ㆍ재정ㆍ조세 분야에서는 모두 105개 사업이 달라진다. 이 가운데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새롭게 추진된다. 2008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등록한 경유자동차를 지난해 6월 30일까지 소유한 경우 신차구입 때 개별소비세 등 70%(최대 143만원) 감면한다. 사업은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노후경유차를 교체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오마이뉴스 사진제공
ⓒ 양산시민신문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이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해 현행 80%에서 해마다 5%씩 인상한다. 기획재정부는 100%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세율도 조정한다. 현재 15억원 이하는 0.75%에서 1.0%로 인상하고, 15~45억원 사이는 1.5%에서 2%로 늘어난다. 94억원을 초과할 경우 1%가 늘어 3.0%가 된다. 세 부담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150%로 현행과 동일하다.

주택분 세 부담 상한을 상향 조정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현행 150%에서 200%, 3주택 이상자는 현행 150%에서 300%로 두 배 늘어난다.

종부세 분납 대상자와 기간도 확대한다.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 개편으로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을 고려한 정책이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나도 6개월 이내까지 납부할 수 있다. 분납 대상 금액도 낮췄다. 기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분납할 수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납부세액이 250~500만원인 경우 25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분납 가능하다.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절반 이하 금액은 나눠 낼 수 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늘리고 우대공제율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제도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2021년까지 1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애초 지난해까지만 적용하던 우대공제율도 2021년까지 연장한다.

↑↑ 정부는 서민 소득 증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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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천400만원인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3천만원으로 오른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시내버스용 수소버스를 추가하며, 일반택시운송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그동안 비과세 대상이었던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한다. 동시에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한다. 올해부터 임대사업을 시작한 이후 20일 안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내년부터 미등록과 지연등록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추가하며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그동안 30% 공제율을 적용하던 ‘고액기부금’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췄다. 공제한도 초과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 허용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가입대상 확대와 적용기간 연장도 진행한다. 적용기간은 3년 연장하며,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력 단절자나 휴직자 등도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 정부는 서민 소득 증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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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진행한다. 저소득무주택 청년 주거복지와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자가 대상이다. 저축 의무가입기간은 2년이며,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이다. 비과세한도는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다.

가입 연령대가 넓어지고 세대원 가입도 허용한다. 현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은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다. 이를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세대원 가입 허용은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었다. 이를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품 원산지조사 대상물품 확대로
국내 기업 수출품 신뢰성 확보


수출품에 대해 원산지조사 대상물품을 확대한다. 세관장의 원산지조사 대상물품이 모든 수출물품으로 넓어진다. 수출품 원산지검증 요청이 있을 경우 세관장의 원산지조사 대상물품 범위를 확대해 우리 기업이 수출한 물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기업 지원책으로는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요건을 완화한다. 중소ㆍ중견 면세점은 원칙적으로 모든 지자체에 상시 진입할 수 있다. 다만 지역여건을 고려해 제한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대기업 면세점은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기준 또는 외국인 관광객 기준으로 신규 특허 발급을 허용한다.

입국장에도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인천공항에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 뒤 전국 주요공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은 판매를 제한하며, 1인당 총 판매한도 역시 휴대품 면세 한도인 600달러로 제한한다. 입국장 면세점 운영은 중소ㆍ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기획재정부는 국민 불편해소는 물론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사업하다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도 늘어난다. 국내로 부분 또는 완전 복귀하는 기업체는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모든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재 부분복귀업체 2억원, 완전복귀업체 4억원이던 한도를 전면 삭제한 것이다. 대기업도 감면 혜택 대상이다.

고용증대세제 공제기간을 1년 늘린다. 대기업은 1년에서 2년으로, 중소중견기업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공제금액도 100만원 추가한다.

근로장려금 확대를 위해 단독가구 연령요건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요건을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30세 이상)을 폐지했다. 근로장려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연도 반기별 지급방식을 도입한다. 반기별로 추정장려금을 지급하고 다음 해 9월에 정산하는 형태다.

자녀장려금은 지급액을 늘렸다. 기존 30~50만원을 50~70만원으로 20만원씩 인상했다. 생계급여 수급가구 자녀장려금 신청도 허용한다. 동시에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금액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했다.

개인신용평가도 달라진다.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평가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점수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1~10등급으로 구분하던 등급제가 개인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의 세분화 기능을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같은 등급에 최대 1천100만명이 밀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점수제로 전환하고 올해부터 국민은행과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시범 시행한다. 내년부터는 국내 모든 금융권에 적용할 계획이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우대수수료 확대
‘사잇돌 대출’ 등 중금리 대출 보증한도 늘어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는 내수부진과 비용 인상 등에 따른 경영 어려움을 돕기 위한 조처다.

먼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했다.
일반가맹점 마케팅 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정 평균 수수료율 인하도 유도한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의 경우 우대가맹점 카드수수료는 매출액 5~10억원 경우 약 0.65% 낮아져 1.4%가 된다. 10~30억원은 1.6%로 현행보다 0.61% 줄어든다. 일반가맹점 20~100억원 규모는 평균 1.9%, 100~500억원은 평균 1.95% 카드수수료를 부과해 각각 평균 0.3%, 0.22% 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 체크카드는 우대가맹점 5~10억원의 경우 1.1%로 0.46% 줄고, 10~30억은 1.3%로 0.28% 인하효과를 볼 수 있다.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은 평균 1.45%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으로 연매출 5~10억원 가맹점은 연간 평균 147만원 정도, 10~30억원 가맹점은 연간 평균 505만원 정도 수수료 경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대출 보증한도가 늘어난다. 현재 3조1천500억원 규모를 5조1천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소득과 재직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근로소득자가 사잇돌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 2천만원 이상,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하지만 오래부터는 연소득 1천500만원, 재직기간 3개월 이상이면 가능하다. 사업소득자나 연금소득자 경우도 소득 1천만원, 영업 6개월(연금 1회) 이상이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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