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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양산시가 이처럼 현수막 게시에 나선 것은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의 경우 제도 개정 등 사항을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에 따라 인근 주민이 어려운 이웃을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면 복지담당 공무원이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상황에 맞는 복지제도를 신청하도록 돕고 있다.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천300여명이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산시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현수막 홍보를 통해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신청자 가운데 800여명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대상자로 평가돼 혜택을 보고 있으며, 나머지 300여명은 평가를 진행 중이다.
양산시는 “재산이나 소득 등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아쉽게 부적합 판정을 받는 신청자에게는 차상위계층 본인 부담 경감 등 연동서비스와 연계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수막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