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침체한 경기, 꽉 막힌 돈줄… 양산시 중소기업 자금 지원..
경제

침체한 경기, 꽉 막힌 돈줄… 양산시 중소기업 자금 지원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1/08 09:21 수정 2019.01.08 09:21
경영 250억ㆍ설비 150억원 지원
이차보전 2%ㆍ2년 거치 2년 상환
종업원ㆍ매출액 따라 지원액 차등
여성ㆍ장애인ㆍ녹색기업 추가 대출

양산시가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시작한다. 지원 규모는 400억원 수준이다. 경영안정자금 250억원과 시설설비자금 150억원으로 나뉜다. 양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지난 2일 밝혔다.

경영안정자금은 기술개발과 제품생산 소요비, 원ㆍ부자재 구입, 노임 지불대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기타 기업 경영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출은 상시종업원 4인 이상 매출액 2억원 미만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5인 이상 10인 이하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기업은 2억원, 11인 이상 20인 이하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3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21인 이상 10억원 이상 기업은 4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여성과 장애인, 녹색기업은 기준보다 5천만원씩 추가 대출할 수 있다.

상환은 2년 거치 2년(8회)에 걸쳐 나눠 진행하며, 양산시가 이자 가운데 2%를 지원한다. 우대중소기업 경우 3%까지 지원한다. 우대중소기업이란 양산시 우수기업인상, 고용창출우수기업상 등을 수상했거나, 무역의 날 또는 상공의 날에 장관표창 이상을 받은 경우다. 기타 <양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우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도 우대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양산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제조업체)이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이나 공장 미등록 제조업체 가운데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대장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제조업체도 가능하다.

시설설비자금은 기업당 4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여성과 장애인, 녹색기업은 5억원까지 가능하며,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5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과 마찬가지로 2년 거치 2년 8회 균분상환 조건이다. 양산시가 이자 가운데 2.5%를 지원하며, 우대중소기업은 3.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금은 공장 신ㆍ증ㆍ개축 비용과 공장매입(토지매입비 제외), 시설현대화, 신규설비 구입자금 등으로 쓸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에너지 저감 시설, 근로자 환경 개선시설, 환경오염 방지시설 비용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양산지역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 제조업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단 입주 계약 체결업체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도 가능하다. 나머지 경우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과 동일하다.

양산시 일자리경제과는 “양산시가 직접 대출하는 게 아니라 은행권 협조 융자이기 때문에 은행권에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특히 대출 자금을 대환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예전에 신청한 업체 경우 증액된 자금한도에 따라 1회에 한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므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는 신청 서류를 갖춰 은행에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