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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청소년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 배려, 육아휴직 지원 확대..
기획/특집

청소년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 배려, 육아휴직 지원 확대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1/08 09:28 수정 2019.01.08 09:28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② 교육ㆍ여성ㆍ육아ㆍ보육]
교육급여ㆍ아동수당 지급 확대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금 신설
난임부부 시술비ㆍ기회 지원 늘어
육아휴직 장려 위한 지급액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주도 지원

정부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정리ㆍ소개했다. 분야별,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만 292가지에 달한다. 물론 국민 복지 실현과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 영위를 위한 목적이다. 개인 생활과 직결하는 부분도 있고, 제도적 변화가 뒤따르는 항목도 많다. 많은 부분에서 달라지는 만큼 ‘아는 만큼 힘’이 된다. 본지는 분야별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를 모두 7차례에 걸쳐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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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올해부터 초ㆍ중ㆍ고등학생 대상 교육급여가 대폭 오른다. 교육급여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지원금액을 말한다.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50%로 4인 가구 230만원 이하다. 초등학생은 연간 20만3천원, 중ㆍ고등학생은 29만원까지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지원받게 된다.

아동수당 지급도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에 따라 차등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수당을 받게 된다. 매월 10만원으로 현금 지급하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최대 84개월간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도 올랐다. 기존 14세 미만 13만원, 24세 이하 18만원 지원에서 18세 미만 월 20만원, 24세 이하 월 35만원으로 인상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지원 대상과 비율, 시간을 확대했다.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연 720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새로 생겼다. 올해부터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가운데 입소 기간이 일정 기간을 초과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금을 1인당 500만원가량 지원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월 200에서 250만원
출산전후 휴가급여도 160에서 180만원으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하고, 체외수정(신선배아) 외에 인공수정과 동결배아도 지원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난임부부는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비급여와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외에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며, 비급여 지원 제외항목이었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 비용도 지원항목에 포함했다.

남성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도입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지금까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200만원 이내로 했지만 이를 올해부터 250만원으로 인상한 것이다.

↑↑ 정부는 올해부터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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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3개월 이후 지급액도 오른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40%(월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 수준으로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월 최대 120만원, 최소 70만원)까지 지급한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도 월 180만원으로 오른다. 과거 월 160만원에서 20만원 오른 금액이다. 이에 따라 3개월 동안 최대 5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늘었다.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제공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월 30만원을 최대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보다 월 10만원이 올랐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 기간과 금액도 늘어났다. 근로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은 두 달 동안 매달 1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과거 2주 동안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두 달, 최대 240만원까지 확대한 것이다.

한부모 복지시설 아이돌보미 무상 파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형 지원 추진


정책 차원에서는 청년들의 성평등 이슈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2030 청년 프로젝트 기획단을 운영한다. 기획단은 성평등을 중심으로 젠더, 가족, 다양성, 혐오, 디지털, 미래 등 정책 이슈를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적 영역의 정책개선은 물론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문화혁신 사업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 정부는 올해부터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달 7일 필리핀에서 시집온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에 의해 살해되자 양산지역 여성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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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확대와 한부모가족시설에 아이돌보미 파견 사업도 강화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주민이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웃 간 정보 나눔은 물론 재능과 장점을 살려 학습과 체험을 함께하는 품앗이돌봄 활동이다. 지난해 113곳에서 올해 218곳으로 확대한다.

올해부터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무상 파견해 미혼모와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덜고 자립역량을 키울 계획이다. 시설 내 한부모가 취업 또는 학업 등으로 양육에 공백이 생길 경우 시설장 요청에 따라 돌보미가 시설에 방문해 아이들을 돌보는 형태다. 다만, 돌보미 1인이 아이 1명을 돌보는 방식과 달리 시설 파견 돌보미는 아이를 3명 이상 돌보게 된다.

인터넷 발달과 함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이뤄진다. 불법 영상 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발생 때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센터는 피해사례를 수집해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을 지원하며, 무료 법률서비스와 의료비 지원도 함께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위해 인력을 늘리고 피해 범위도 사이버 성적 괴롭힘과 이른바 몸캠(알몸 사진 등) 피해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도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 설치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해바라기센터) 인력 확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꿈드림센터) 확대 ▶역량개발 중심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새일여성 인턴사업 참여기회 확대 등도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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