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유형문화재 제640호로 지정된 동궁어필(東宮御筆)은 사도세자가 동궁에 근무하는 벼슬아치에게 연례에 따라 내려준 서첩이다. 조선 후기 왕실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서예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이 서첩은 사도세자가 직접 쓴 글씨를 아버지 영조가 괴산공에게 내려준 친필 첩으로 사도세자 글씨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 |
↑↑ 통도사 서운암 동궁어필 |
ⓒ 양산시민신문 |
법천사 목조보살좌상(木造菩薩坐像)과 복장물(腹藏物)은 경남도 유형문화재 제641호로 지정됐다. 법천사 목조보살좌상은 1711년 법종에 의해 조성된 작품이다. 전체적으로 얼굴이 앞으로 볼록하다. 상반신에 비해 넓은 다리의 신체 비례와 부채를 펼쳐놓은 듯한 옷 주름과 다리를 따라 흘러내린 긴 소맷자락 등 개성이 반영된 조형미가 드러난다. 후령통, 경전, 발원문 등 복장물이 잘 남아 있고, 제작 시기와 조각승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 법천사 목조보살좌상ㆍ복장유물 |
ⓒ 양산시민신문 |
훈유어필(訓諭御筆)은 1744년 영조가 사도세자 관례(성인식)를 행할 때 세자에게 지어준 교훈과 경계의 글을 모은 책이다. 영조 글씨와 왕세자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보여주는 자료로, 영조 특유의 독자적인 서예관과 사상을 살필 수 있어 의의가 크다. 규장각이 같은 첩을 소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 문화재자료 제653호로 지정됐다. 홍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