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역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1천300억원(일반 700억원, 특별 600억원)을 15일부터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자금도 소공인 경영자금과 예술인 창작자금, 추석 특수 등 다양화했다. 특히 일반자금 대출 시기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반기별 대출에서 분기별 대출로 신청 기간을 변경했다.
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휴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와 지방세 체납, 사치ㆍ향락 업종은 안 된다.
신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에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신용도와 매출액 등 서류 심사와 사업장 실사 등을 거쳐 융자 한도를 결정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은행(NH농협은행, 경남은행)에 자금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1분기에는 일반자금 300억원을 업체당 1억원 한도에서 신청할 수 있다.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하면 된다. 경남도는 1년 동안 2.4%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일반자금 가운데 100억원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남도가 추진하는 ‘제로페이 경남’ 활성화 차원에서 제로페이 가맹점 업체에 우선 할당하며, 0.8% 보증료 특별감면도 적용한다.
한편, 경남도는 일반자금 대출 외에도 5가지 특별자금을 운용한다. 지원 기간은 일반자금과 마찬가지로 15일부터 자금소진 때까지다.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은 ▶대표자가 저신용(6~10등급) 또는 저소득(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대표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업체당 3천만원 한도에서 대출할 수 있으며, 자금은 20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창업 특별자금’ 경우 1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경남도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지원’ 교육 수료증을 받은 창업 5년 이내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융자는 업체당 최대 1억원으로 2년 동안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100억원 규모 ‘일자리 창출 특별자금’은 최근 6개월 이내 신규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1억원 한도로 2년 동안 2.5%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소공인 지원을 위한 ‘소공인 특별자금’은 200억원 규모다.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지난 제조업자 가운데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업체당 1억원 한도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 조건이다. 이자는 2년 동안 2.5%를 지원한다.
끝으로 ‘명절 특수 특별자금’은 50억원으로 하반기 추석을 앞두고 별도 공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