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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1천300억원 지원..
경제

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1천300억원 지원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1/15 09:10 수정 2019.01.15 09:10
일반자금 업체당 1억원 한도로 대출
1년 거치 4년 상환… 2.4% 이차보전
5가지 특별자금으로 맞춤형 지원도

오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양산시에 이어 경남도가 자금지원에 나섰다.

경남도는 “지역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1천300억원(일반 700억원, 특별 600억원)을 15일부터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자금도 소공인 경영자금과 예술인 창작자금, 추석 특수 등 다양화했다. 특히 일반자금 대출 시기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반기별 대출에서 분기별 대출로 신청 기간을 변경했다.

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휴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와 지방세 체납, 사치ㆍ향락 업종은 안 된다.

신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에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신용도와 매출액 등 서류 심사와 사업장 실사 등을 거쳐 융자 한도를 결정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은행(NH농협은행, 경남은행)에 자금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1분기에는 일반자금 300억원을 업체당 1억원 한도에서 신청할 수 있다.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하면 된다. 경남도는 1년 동안 2.4%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일반자금 가운데 100억원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남도가 추진하는 ‘제로페이 경남’ 활성화 차원에서 제로페이 가맹점 업체에 우선 할당하며, 0.8% 보증료 특별감면도 적용한다.
한편, 경남도는 일반자금 대출 외에도 5가지 특별자금을 운용한다. 지원 기간은 일반자금과 마찬가지로 15일부터 자금소진 때까지다.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은 ▶대표자가 저신용(6~10등급) 또는 저소득(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대표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업체당 3천만원 한도에서 대출할 수 있으며, 자금은 20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창업 특별자금’ 경우 1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경남도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지원’ 교육 수료증을 받은 창업 5년 이내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융자는 업체당 최대 1억원으로 2년 동안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100억원 규모 ‘일자리 창출 특별자금’은 최근 6개월 이내 신규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1억원 한도로 2년 동안 2.5%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소공인 지원을 위한 ‘소공인 특별자금’은 200억원 규모다.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지난 제조업자 가운데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업체당 1억원 한도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 조건이다. 이자는 2년 동안 2.5%를 지원한다.

끝으로 ‘명절 특수 특별자금’은 50억원으로 하반기 추석을 앞두고 별도 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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