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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사업 중단? 수천만원 날린 주민 피해는 어쩌고?”..
경제

“사업 중단? 수천만원 날린 주민 피해는 어쩌고?”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1/15 09:17 수정 2019.01.15 09:17
가산산단 보상중단에 피해 잇달아
이주 준비하던 주민들 계약금 날려
주민대책위, 경남개발공사 항의방문
“보상 중단 왜 미리 알리지 않았나”

가산일반산업단지 보상절차 중단으로 피해가 이어지자 일부 주민들이 시행사인 경남개발공사를 항의 방문했다. 가산산단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박부경)를 중심으로 한 산단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지난 10일 오후 경남 창원 경남개발공사 본사를 직접 찾았다.

이들은 경남개발공사 사업 담당자들을 만나 중단 없는 산단 조성과 함께 토지보상절차 진행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보상 중단에 따른 피해를 호소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경남개발공사가 보상 시점을 지난해 11월 말로 이야기해왔고, 우리는 이때에 맞춰 각자 이주 대책을 세워 보상금이 지급되면 잔금을 치르는 형태로 대부분 계약을 체결했다”며 “그런데 보상이 연기되는 바람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대출이자 부담과 잔금 독촉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말 토지감정이 끝났고, 이때 전체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경남개발공사가 주민들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업비 증가로 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하고, 이 때문에 보상금 지급이 보류된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릴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의미다.

↑↑ 가산산단 조감도
ⓒ 양산시민신문

전체 공사비가 13%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경남개발공사가 2014년 처음 재원조달계획 수립 이후 표본지가, 물가상승, 지가변동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경남개발공사가 예비타당성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실감정가에 준하는 감정도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진행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같은 주민들 비판에 경남개발공사는 타당성조사를 다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보상 중단에 대한 예고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또렷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가산산단은 최근 토지 보상비가 사업 초기 타당성조사 때보다 감정가액 기준 32% 이상 늘어나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토지 보상비가 늘어나면서 총사업비 역시 13% 정도 늘어났는데, 총사업비가 타당성조사 때보다 10% 이상 늘어날 경우 규정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토지보상 중단으로 산단 조성에 따른 이주 대책을 마련하던 일부 주민들은 중도금 지급이 어려워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경남개발공사는 최대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한다지만 현재로선 사업 계속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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