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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경남도, 미니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확대..
사회

경남도, 미니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확대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9/01/15 09:19 수정 2019.01.15 09:19
2023년까지 2만5천가구 계획
자부담 완화 등으로 설치 유도

ⓒ 양산시민신문

경남도가 공동주택 등 가정에서 햇빛에너지를 모아 전기를 생산해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미니태양광 발전시설’을 2023년까지 2만5천가구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 설치용량은 250~300W, 설치비용은 70~80만원이다. 보조금 지원을 통한 자부담은 설치비용의 25% 이하 수준이다.

미니태양광은 월 32㎾h 전기를 생산하며, 매달 6천800원 정도 전기료 절감효과가 있다. 특히,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면 전기사용량이 급증하는 7~8월이나 월 전기사용량이 450㎾h 이상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전기요금 누진제 단계를 낮춰 월 1만원 이상 전기료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미니태양광은 태양광 모듈, 발코니 고정 장치, 소형 인버터 등으로 구성이 간단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가전제품처럼 콘센트에 꽂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 미니태양광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의 없이 설치할 수 없었고, 다소 높은 자부담 비용, 전자파 발생 우려 등으로 보급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시 지역에 대한 미니태양광 시범단지 조성, 관련 규정 개정 건의,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자부담을 대폭 줄이고, 설비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등을 통해 보급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도민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로 저소득계층에 대해 가구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동일 단지 10가구 이상 공동 신청 때는 설치비 5~10% 이상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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