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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임산부 의료비 지원 늘리고, 어르신ㆍ장애인 돌봄서비스 확..
기획/특집

임산부 의료비 지원 늘리고, 어르신ㆍ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1/15 09:25 수정 2019.01.15 09:25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③ 보건ㆍ복지 분야]
교육급여ㆍ아동수당 지급 확대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금 신설
난임부부 시술비ㆍ기회 지원 늘어
육아휴직 장려 위한 지급액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주도 지원

보건ㆍ복지 분야에서는 먼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초ㆍ중ㆍ고 학생 선수(장애인 포함)가 경제적인 이유로 운동과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3년 이상 선수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 가정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매달 장학금을 지급한다. 금액 등 구체적 내용은 내달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종사자 보수 인상 등 처우 개선에 나선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보수를 인상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돌봄종사자 약 13만명의 임금 인상이 기대되며, 어린이집 보육교사 휴식 보장을 위해서 보조교사 1만5천명을 추가 배치한다.

ⓒ 양산시민신문


1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현재 1세 미만 아동은 병원 이용 때 본인부담금을 21~42%까지 적용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5~20%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또한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사업 금액을 10만원 인상하고, 대상과 범위, 지원기간도 확대한다.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와 1세 미만 영유아 모든 진료비용을 지원금액 한도(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내에서 출산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출산일 후 60일에서 1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도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예산을 이유로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로 제한했지만 올해부터 100%로 확대한 것이다. 올해부터 새로 3만7천여 산모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높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으로 4대 중증질환자 중심으로만 보험을 적용하던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하복부(소장ㆍ대장ㆍ직장ㆍ항문), 비뇨기(신장ㆍ방광)가 대상이다. 앞으로 의사가 의학적으로 비뇨기나 하복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검사(초음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다. 더불어 두부경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해 10월 뇌, 뇌혈관 질환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 두부(안면, 부비동 등), 경부(목) MRI 검사로 확대하는 것이다.

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평소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 주거ㆍ의료ㆍ요양ㆍ돌봄서비스를 통합한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인데 올해부터 주거 지원과 방문 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식사이동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 수요자가 지역사회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기반 마련 작업에 나선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달까지 정책 설명에 나선 후 3월 초 선도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은 6월로 예정하고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도 새로운 정책이다. 올해 7월부터 기존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개인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1~6급 형태 장애등급 제도를 폐지하고 최소한의 장애 정도(1~3급/4~6급)를 구분하는 형태다. 다만 장애 정도 구분을 통해 기존 수급자에 대한 혜택과 서비스 신청의 편의성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장애등급제 폐지ㆍ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저소득층 일자리 위해 항공장학재단 설립


활동지원과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등 주요 돌봄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과 위기가구 전문 사례관리도 진행한다.

의료분야에서 12세 이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아동 영구치 전체에 대해 치아 1개당 10만원 수준이던 치료비가 2만5천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는 금연구역이다. 또한 카페 역시 올해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내부는 금연이지만 건물 근처에서의 담배연기가 건물 내부로 흘러 들어가는 등 간접흡연 피해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기초연금 인상 계획에 따라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연금 지급이 늘어난다. 지난해 9월부터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해 왔다.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어르신 약 150만명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나아가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관심 정책 가운데 하나다.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만 18~34세 청년 가운데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다. 접수는 3월부터 시작한다.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항공장학재단을 설립한다. 일명 하늘드림재단이라 불리는 재단은 조종사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을 선발해 교육하는 내용이다. 재단을 통해 교육생들에게 교육비(훈련비)를 대출해주는 제도다. 대상은 조종사 선발 인원 가운데 중위소득 기준 150% 이내로 한다.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관리 강화와 잔류농약 안전관리도 보다 철저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지난 1일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 시행했다.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식품에 잔류할 경우 불검출 수준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은 식품판매업소에 개별 설치하던 것을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에서 운용관리를 하는 형태다. 회수 대상 위해식품 정보를 유통매장의 POS 단말기로 전송해 위해식품 판매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취약계층 급식과 위생, 영양관리 지원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택시비와 버스 구입비 등 지원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 인상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 등도 달라지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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