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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농업인ㆍ국가유공자ㆍ장애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사회

농업인ㆍ국가유공자ㆍ장애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9/01/15 09:31 수정 2019.01.15 09:31

양산시가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을 위해 지적측량을 하거나, 국가유공자(유가족 포함) 또는 장애인이 본인 소유 토지 측량을 신청하면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와 농촌주택개량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분할측량 등을 할 경우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장애등급 1~3급까지 해당하는 대상자에 한해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한국국토정보공사 양산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양산시는 이와 함께 경계복원측량 할인제도를 시행 중이다.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동일인이 재신청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해당연도 수수료의 50~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토지이동(등록전환, 분할, 합병)으로 이미 처리한 토지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할인받을 수 없다.

수수료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민원지적과 지적측량신청 접수창구(392-240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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