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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세금 구멍 찾아낸 시설관리공단 직원..
정치

세금 구멍 찾아낸 시설관리공단 직원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9/01/15 09:32 수정 2019.01.15 09:32
공금계좌 법인세 부과 부당성 입증
원천징수 세금 5천여만원 환급받아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제)이 지난 2일 농협으로부터 공단이 운용하는 모든 공금계좌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 5천여만원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한 직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양산시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경영기획실을 비롯한 사업팀에서 관리하는 각종 계좌에 대해 예금이자가 발생하면 결산법인세 14%와 결산지방세 1.4% 등 모두 15.4%를 공제해왔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공단 대행사업비 전액을 양산시가 부담하고 집행 잔액과 이자를 포함한 수입은 양산시로 전액 귀속하는 상황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공단 금고인 NH농협은행에 비과세 변경을 요청했다.

NH농협은행 법무팀은 이 같은 요청을 검토한 뒤 공단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확정ㆍ통보했으며, 시설관리공단 계좌 과세코드를 비과세 코드로 변경해 이미 원천징수한 5년 치 법인세 5천48만890원을 환급했다.

이를 위해 공단 임준혁 담당자(사진)는 지난 10월부터 법인세법, 지방공기업법과 동법 시행령, 유사 자료, 판례, 세무사 자문 등을 거쳤다. 담당 직원의 지칠 줄 모르는 3개월간 노력으로 이미 낸 세금 환급은 물론 앞으로도 해마다 1천여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된 셈이다.

최영제 이사장은 “관행으로 처리하던 업무에 대한 연구와 재검토로 경영효율화를 도모하는 등 직원들의 귀감이 되는 재정운용과 성과 창출을 통한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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