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농정과는 “2004년 6월 조례개정으로 주민소득지원자금 가구당 융자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렸지만 이후 14년 동안 융자 한도 조정이 없었다”며 “변화하는 물가에 따라 농어업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구당 융자 한도를 1억원 이하로 상향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조례 제7조 ‘융자한도 및 이율 등’에 “융자한도액은 단체당 1억원 이하, 가구당 5천만원 이하로 하되”라고 명시한 부분을 단체와 농가 구분 없이 1억원 이하로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5일까지 농정과(392-5364)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