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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경남도소방본부 “화재 책임성 강화, 재난약자 보호 확대”..
사회

경남도소방본부 “화재 책임성 강화, 재난약자 보호 확대”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9/01/22 09:09 수정 2019.01.22 09:09
■ 올해 달라지는 화재안전제도
건물 비상구 폐쇄 등 처벌 강화
인명피해 발생하면 가중 처벌

경남도소방본부가 올해부터 시설 관계자 자기 책임성을 높이고, 재난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화재안전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그동안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가 소방실무교육(2년 1회)을 받지 않으면 업무정지 행정처분만 받았지만, 지난해 9월 3일부터는 과태료 50만원을 추가 부과하도록 해 법 집행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지금까지는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폐쇄ㆍ잠금ㆍ훼손ㆍ변경 등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와 같은 행위의 근원적인 차단을 위해 벌칙을 한층 강화한다.

훼손ㆍ변경ㆍ장애물ㆍ적치 행위 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폐쇄ㆍ잠금 행위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 아울러 이러한 법 위반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이 밖에 다중이용업소 화재 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한 사망 보상금을 1인당 1억5천만원으로 인상하며, 영화 상영 전 상영하는 ‘피난 안내 영상’을 장애인도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

경남도소방본부는 “화재안전시설 관계자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난약자를 적극 보호하는 것은 화재안전 분야의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홍보활동에도 집중할 것”이라며 “도민 모두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화재안전제도를 잘 숙지해 더욱 안전한 경남을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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