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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고용노동지청,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정치

양산고용노동지청,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9/01/22 09:10 수정 2019.01.22 09:10
내달 1일까지 설 대비 비상근무
집단체불 발생 사업장 현장 조사
경영난 업체ㆍ근로자는 지원 강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준휘)이 내달 1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에 나선다. 근로감독관들은 설 연휴 전까지 비상근무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신고 접수와 상담을 진행한다.

양산고용노동지청은 체불 가능성이 높은 반복ㆍ상습 체불사업장 253곳에 대한 현장 방문과 유선 등을 통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를 강화하고, 건설현장이나 집단체불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해 현장 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재산은닉 등 체불 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반면,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지만,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1%P 내린다. 또한, 체불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도 한시적으로 1%P 내린다.

한편,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양산고용노동지청 상담전화(전국 공통 1350, 양산시ㆍ밀양시 370-0942, 김해시 330-9519)나 지청 방문 등을 통해 상담하거나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준휘 지청장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불 임금은 신속히 청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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