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원 보호지구는 <온천법>에 따라 온천 가운데 면적이 3만㎡ 이상일 경우 지정한다. 경남에는 창원 마금산온천과 창녕 부곡온천 등 9곳으로, 내포온천은 10번째 보호지구 지정이다.
내포온천 보호지구는 전체면적 14만6천43㎡다. 온천 개발은 부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엠알에스 외 1개 업체가 추진하고 있다. 전체 면적 가운데 콘도와 호텔, 근린생활시설 등 관광휴양시설은 5만7천663㎡(39.5%)다. 녹지공간은 6만8천756㎡(47.1%)이며, 나머지 1만9천624㎡(13.4%)는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경남도는 “온천자원을 보호하고 계획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공공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본격적인 온천 개발은 보호지구 고시 이후 30일 이상 일반인 열람 절차를 거치고 양산시로부터 온천수 이용허가를 얻어야 가능하다.
한편, 내포온천 개발은 지난 2014년부터 진행했다. 양산시 협의를 거쳐 2016년 경남도에 사업 승인을 신청했다. 경남도는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3일자로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