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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3월 말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치

3월 말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9/01/22 09:25 수정 2019.01.22 09:25

양산시가 3월 31일까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나 부실신고자 등 조사,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등이다.

사는 곳이 명확하지 않은(거주불명) 등록자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50%까지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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