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2주간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행위 집중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과자류와 주류,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 등 명절 선물세트다. 포장 재질과 포장 방법(포장 공간 비율ㆍ포장 횟수)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해 기준에 부적합한 과대포장 제품을 추출한 뒤 제조자 등에게 포장검사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 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