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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조합장선거에 관심을
오피니언

조합장선거에 관심을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9/01/22 09:40 수정 2019.01.22 09:40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조합장선거
본격적인 선거사무일정 돌입했지만
일부 조합원 제외한 지역사회 무관심
조합의 역할 볼 때 시민의 관심 필요

 
↑↑ 홍성현
편집국장
ⓒ 양산시민신문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는 전 국민의 관심을 받는 전국 단위 선거다. 지난해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연초부터 전국을 들썩이게 했다. 내년 4월에는 국회의원을 뽑는 제21대 총선이 예정돼 있다. 아직 1년 이상 남았지만 벌써 자천타천 후보자가 세평에 오르는 등 관심이 높다.

하지만 불과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세간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후보자 윤곽이 드러나고, 출마 예정인 후보자들은 선거 준비에 나서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본격적인 선거사무일정에 돌입했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선관위 3층 회의실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연다. 다음 달 26~27일 후보자등록이 끝나면 본격적인 선거운동도 시작한다.

조합장선거는 또 하나의 전국 단위 선거다. 전국 1천343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선출한다. 경남에서는 172개 농ㆍ수ㆍ축협과 산림조합이 선거를 치르고, 양산지역에서는 양산농협, 물금농협, 상북농협, 하북농협, 웅상농협, 양산기장축협, 양산시산림조합 등 6개 농ㆍ축협과 1개 산림조합이 조합장을 새로 뽑는다.

조합장선거는 1988년 농협법을 개정하면서 직선제로 전환했고, 각 조합은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를 치러왔다. 그 과정에서 금품 제공,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등 혼탁 선거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후 조합장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2005년부터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선거를 치렀다. 그러다 2014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조합마다 달랐던 선거 절차 등을 통일해 2015년 3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치렀다. 올해 선거는 이후 4년 만이다.

농촌 등에서 조합장선거는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지역에서 조합이 갖는 위치가 지대하기 때문이다. 농촌에서 농협은 지역경제의 핵심이다. 조합장은 법에 따라 조합을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 의장으로 업무를 집행한다. 권한이 막강한 자리다. 해당 지역에서만큼은 조합장의 실질적인 권위는 지방의회 의원을 넘어설 정도다.

그런 만큼 조합장을 뽑는 일은 중요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했듯, 조합장선거는 조합원이 조합의 주인이 되는 길이다.

농협 등 조합은 경제적 약자인 조합원을 위해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대와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한 기술과 자금, 정보 등을 제공해 조합원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지위 향상이 목적이다. 특히, 조합의 핵심은 자본의 구성체가 아닌 인적 구성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 위에 군림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또한 조합원 권익을 위한 사업보다는 신용사업에만 치중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정체성을 의심받기도 한다. 어떤 신념을 가진 조합장을 뽑느냐는 지역의 미래와 직결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

아울러, 깨끗한 선거를 치르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에도 몇몇 조합장 후보가 금품을 제공해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유권자인 조합원 수가 적고, 선거구가 읍ㆍ면 단위로 좁아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에 지연ㆍ학연ㆍ혈연 등 연고주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면서도 지역사회 감시의 눈초리는 공직선거에 비하면 훨씬 느슨하다.

양산시 전체를 보더라도 지역경제에서 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 만큼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선거에 관심을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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