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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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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맹견(猛犬) 산책 때 입마개 의무 착용 등 국민 안전의무 강화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1/22 10:04 수정 2019.01.22 10:04
모든 노선버스 내 CCTV 설치 의무
유동인구 많은 곳 ‘몰카’ 감시 확대

군대 범죄 피해자에 국선 변호인 지원
특별진급 제도, 부사관ㆍ일반병도 적용
대학원 진학 이유 입영연기 어려워져

사회복무요원 3년간 1만5천명 늘리기로
국민안전 사회복지 분야 집중 배치 계획

ⓒ 양산시민신문

지금까지 일부 노선버스에만 설치했던 영상기록장치(CCTV)를 올해 9월 19일부터는 모든 노선버스와 전세버스로 확대한다. 특히 승객이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며, 설치한 CCTV는 목적 외 사용을 위한 임의조작을 제한한다. 목적 외 다른 곳을 비추지도 못한다. 승객 사생활 침해를 우려한 조처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내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한 상황파악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고 설명했다.

몰래카메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불법 촬영 단속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철과 철도, 공항,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시설에서 불법 촬영을 통한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교통시설 운영자에게 불법 촬영 점검을 의무화하고 탐지 장비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점검을 마친 시설에는 안심 화장실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꾸준한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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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반려동물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맹견 소유자에 대한 의무교육 등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다. 비반려인과 반려인 간 갈등을 완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을 맹견으로 분류했다.

오는 3월 21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과 관리에 대해 1년에 3시간씩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반 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목줄과 입마개 착용은 의무다.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특정 장소도 출입할 수 없다.
덧붙여 일반 반려견도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물린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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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관련 제도에서는 먼저 군 범죄 피해자와 사망자 유족을 위해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 영내에서 발생한 가혹행위나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계속해서 이어진 폭행 사건 등에 지원한다. 원인을 불문하고 군 복무 도중 사망한 군인 유족에게도 사고 조사와 보상 절차 등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를 포함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군인, 배우자 외국 근무 때 본인 휴직 가능
다만 의무복무ㆍ진급 기간에는 포함 안 돼


그동안 군인은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할 때 휴직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달부터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 또는 연수를 갈 경우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해외동반 휴직을 허용한다.

국방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일반 공무원과 같이 3년 이내로 휴직할 수 있도록 했다. 부득이한 경우 2년까지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휴직 기간은 의무복무와 진급 최저복무기간 등에 포함하지 않으며, 월급과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

국방부는 “부부군인 증가로 배우자가 재외 무관, 개인 해외파병, 해외 학위 위탁 교육 선발 때 배우자와 동반해 생활할 수 있는 여건 보장이 필요했다”며 “공무원과 민간인 배우자의 해외 근무 등에도 해외동반 휴직을 허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진급 제도도 달라진다. 그동안 전사 또는 순직자, 전투유공자 가운데 장교에게만 한정하고 있는 특별진급 제도를 바꾼다. 장교뿐만 아니라 일반 군인(부사관, 일반병)에게도 기회를 확대한 것이다.

관련 법 개정으로 평상시에도 특별한 공적을 세울 경우 야전 지휘관에게 진급 추천권을 부여한다. 특히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인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특별진급 대상을 ‘복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군인’으로 넓혔다. 대상은 장교(중위 이하), 부사관(중사 이하), 병(상병 이하)이다.

앞으론 입영통지서(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다. 그동안 입영통지서는 우편과 전자우편으로만 발송했다. 이를 지난 1일부터 개선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모바일 앱 신청자는 병무청 앱과 카카오 알림으로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대학원 진학과 졸업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는 경우 나이에 따라 제한될 수 없다. 병무청은 “지금까지 국내 대학원 진학 예정과 졸업 예정 경우 입영연기에 대한 연령 제한이 없어 병역의무이행 지연 목적으로 편법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제도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앞으로 만 28세 이상은 대학원 진학 예정으로 연기가 불가능하며, 졸업 예정은 학교별 졸업 제한 연령을 초과한 1년 범위에서만 연기할 수 있다.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병역을 감면받는 기준도 달라진다. 올해부터 4인 가족 기준 월수입 184만5천410원 이하만 병역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병역판정검사 이후 질병 악화 등으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할 경우 실거주지뿐만 아니라 관할 조정(최초 검사받은) 병무청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을 매년 5천명씩 3년 동안 확대 배정한다. 이는 최근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보다 복무 정수가 부족해 제때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병무청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 범정부적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안전과 사회복지 분야 등 민생현장에 사회복무요원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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