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부지는 하나인데 아파트는 두 개” 이상한 주택조합 사업..
사회

“부지는 하나인데 아파트는 두 개” 이상한 주택조합 사업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1/29 09:12 수정 2019.01.29 09:12
저렴한 비용 내세운 주택조합아파트
추진 과정에서 피해사례 발생하기도
사업 백지화 등 양산지역 사례도 잇따라
석계산단 내 주택용지 놓고 2개 조합 경쟁
조합원 투자비 손실 가능성 높아 ‘주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추진이 늘어나는 가운데 조합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아파트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원이 사업비를 마련하는 형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토지매입에 따른 금융비용과 시행사 이윤, 각종 분양 광고와 홍보비 등 부대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개발 붐이 일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부지(토지)확보 문제와 조합원 모집, 회계 처리ㆍ사업 절차 투명성 등 반드시 확보해야 할 요소도 많다. 특히 사업을 진행할수록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담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조합 집행부(추진위 등)의 회계 투명성과 사업비 추가 부담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사업 시행사를 정하기 전에 조합원부터 모집한다. 시행사에 따라 아파트 단지 모형과 분양가격 등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조합원 모집과정이 수월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자칫 백지화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먼저 조합에 가입하며 분담금(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 양산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지난 24일 양산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양산시가 최근 자신들 사업 예정 부지에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승인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 양산시민신문

양산지역에도 실제 피해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에 추진한 ‘양산하북초산이안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예정 부지가 고층건물을 지을 수 없는 1종일반주거지역이었다. 특히 부지 소유주 동의도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크게 논란이 된 적 있다.

2017년 5월에는 서창지역에서 추진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문제가 됐다. 당시 조합원 244명이 가입했는데, 부지 용도변경 문제에 걸려 사업이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부담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 그런데도 같은 해 10월 같은 부지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설을 또다시 추진하기도 했다.

석계일반산업단지 내 공동주택용지에 추진 중이던 (가칭)양산지역주택조합은 추진위가 부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계약이 취소됐다. 조합원들은 추진위원장을 지난해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조합원이 떠났다. 남은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의치가 않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부지 소유자인 (주)석계일반산업단지가 최근 B산업개발과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B산업개발은 현재 ‘양주지역주택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양산시에 조합원 모집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같은 부지에 두 개의 주택조합아파트가 추진되는 셈이다.

이에 양산지역주택조합 추진위측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합원 모집을 승인해 준 양산시를 비판했다. 이들은 “해당 부지에 이미 우리가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것을 알고 있는 양산시가 어떻게 다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승인해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양산시는 조합원들이 원래 계획대로 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양산지역주택조합은 관련 법 개정 전에 사업을 추진해 조합원 모집 승인 없이 사업이 가능했고, 양주지역주택조합은 법 개정 이후에 사업을 시작해 조합원 모집을 승인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 곳곳에 주택조합아파트가 난립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조합원 가입에 매우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