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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한옥문 경남도의원 “북정동 주민 악취 피해 대책 마련하라”..
정치

한옥문 경남도의원 “북정동 주민 악취 피해 대책 마련하라”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9/01/29 09:13 수정 2019.01.29 09:13
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산막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 촉구
“경남도가 근본 문제 해결 나서야”

한옥문 경남도의원(자유한국, 중앙ㆍ삼성ㆍ강서ㆍ상북ㆍ하북)이 경남도가 양산산막일반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3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서 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산막일반산업단지 악취 문제 심각성과 함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북정동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왼쪽에는 산막일반산업단지, 오른쪽에는 유산ㆍ어곡일반산업단지가 있고, 북정동 내에도 일반공업지역 등 공장이 집중 분포해 주거지역을 공장이 섬처럼 둘러싼 형상”이라며 “근거리 공장에서 내뿜는 악취로 1만여 북정동 주민은 오랜 세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큰 고통을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에만 북정동 주민이 악취로 제기한 민원이 43건에 이르고, 2015년부터 지금까지 악취 민원 159건이 접수됐다. 한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행정 조처를 하지 않은 경남도에 대해 악취방지법을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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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계속되거나 산업단지 또는 일반공업지역 등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울산은 미포국가산업단지 등 4곳, 경기도는 아산국가산업단지 등 11곳 등 전국 12개 시ㆍ도에서 41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경남도 내 악취관리지역은 창원국가산업단지 1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경남도가 아닌 대도시 특례에 따라 창원시가 지정한 사례로, 경남도가 지정한 악취관리지역은 단 한 군데도 없는 실정이다.

한 의원은 “수년간 150여건에 이르는 고질적인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실질적 대책 없이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한 대응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악취배출시설 설치 업체가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더욱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체 스스로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경남도가 산막일반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오랜 세월 악취로 고통받아 온 북정동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한편, 도 전역에 대한 악취발생 예방과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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