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기준은 현재 양산시에 사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건강보험료 하위 50% 기준은 직장가입자인 경우 월 9만6천원, 지역가입자는 월 9만7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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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는 7년 안에 건강보험 틀니로 제작한 적이 없어야 하며,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로 제한한다. 올해 지원 사업 대상은 220여명이다. 대상자는 양산시보건소에 직접 전화(392-5129)로 신청하거나 읍ㆍ면ㆍ동장과 방문보건팀 추천으로 선정한다.
전체 틀니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없지만, 부분 틀니는 보철물에 대해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틀니 제작과 5년간 사후관리를 지원받는다.
김명자 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틀니 지원과 중증장애인 지원으로 의료 소외계층 불편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임플란트 지원을 추가해 저소득층 어르신의 구강 건강을 증진해 더욱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