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최근 <양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양산시는 “<지방재정법> 제39조의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문체계 정비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 위원회 역할, 기능 등 관련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과 기존 조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관련한 내용이다. 기존 조례에는 예산편성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위원회 또는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고만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주민참여위원회를 반드시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과 위원장 구성, 임기, 해촉, 직무, 운영 원칙 등을 명문화했다.
특히 위원회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에 관한 의견을 제출, 지역회의 등에서 제출한 의견을 심의ㆍ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분과위원회 구성과 지역회의도 새로운 내용이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분야별로 사업에 대한 실효성과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게 된다. 지역회의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것으로 읍ㆍ면ㆍ동별로 둘 수 있다.
예산학교도 운영하게 된다. 양산시는 개정안에 시장이 해마다 위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참여 전, 예산교육을 위한 ‘예산학교’를 운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