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오리ㆍ꿩ㆍ메추리ㆍ칠면조ㆍ타조ㆍ거위ㆍ관상조ㆍ사슴ㆍ양ㆍ토끼ㆍ꿀벌ㆍ오소리 등 가축 16종과 축사시설물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소 60~80%, 돼지ㆍ가금 80~95%, 꿀벌 95%, 축사 화재 등은 100%까지 보장한다. 가축재해보험은 인근 지역 조합과 손해보험사를 통해 연중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양산시는 가축 피해가 발생하면 양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축산팀(392-5381~4)으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