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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접수..
정치

양산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접수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9/01/29 09:23 수정 2019.01.29 09:23

양산시가 이달 29일부터 2월 15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에 나선다.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는 총중량 2.5t 미만이 8천194대, 2.5t 이상 3.5t 미만이 8천502대, 3.5t 초과 4천357대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대상 차량 우선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지난해까지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한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인 덤프 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덤프 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이 대상이다.

또한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은 지난해까지 최대 77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폐차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신차 구매 때 총중량이 3.5t 이상인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해 상한액은 최대 3천만원이다.

신청 조건은 차량이 2년 이상 연속해 양산시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한 차량 정비 사업체에서 발급한 조기 폐차용 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최종 소유 기간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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