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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양산경찰서(서장 이정동)가 <도로교통법> 개정과 시행에 맞춰 모든 좌석 안전띠 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했다.
양산경찰서는 “과거 일반도로에서는 앞좌석 운전자와 동승자만 안전띠 착용 의무가 있었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일반 도로에서도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자전거 운전자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한다. 만약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운전자 안전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양산경찰서 홈페이지에 현장 단속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안전띠의 경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앞 교차로와 이마트, 양산남부시장 등 6곳이 주요 단속 장소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물금 황산공원과 자전거 도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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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산경찰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의지 차단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달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 기간 의무경찰 중대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 내 음주단속 지점(11곳)을 선정하고 밤낮 구분 없이 이동식 음주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며 단속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통해 운전자에게 시간과 장소 가릴 것 없이 단속될 수 있음을 각인시킬 계획이다. 음주단속 지점은 양산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