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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도시관리계획 통해 1천429만㎡ 용도 재지정..
정치

양산시, 도시관리계획 통해 1천429만㎡ 용도 재지정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2/12 09:03 수정 2019.02.12 09:03
■ 2020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원동ㆍ하북 등 자연녹지로 변경
장기미집행 247곳 조정ㆍ폐지
일부에선 난개발 우려도 제기

양산시가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1천249만5천㎡ 부지를 용도 변경(해제 또는 지정)했다. 지난 2016년 처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나선 지 약 3년 만이다. 양산시는 지난해 1월부터 수차례 고시를 통해 진행해 온 ‘2020년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사항)’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이번 재정비를 통해 원동면과 하북면, 주진동, 용당동(2곳) 5곳의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했다. 전체 변경 면적은 307만8천899㎡에 달한다. 이는 양산지역 전체 보전녹지지역(6천977만4천860㎡)의 3.72%에 이르는 규모다.

상북면과 하북면 등 39곳의 생산녹지(농업진흥구역) 227만3천㎡를 자연녹지 등으로 바꿨다. 농림식품부가 2016년 해당 지역을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했기 때문이다. 전체 생산녹지 548만8천420㎡의 41.4%에 달한다.

하북면 가지산도립공원 내 통도사 지구와 내원사 지구 105만2천400㎡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했다. 이는 2015년 경남도가 가지산도립공원에서 해제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연녹지지역은 1억9천110만5천269㎡ 1억9천611만4천659㎡로 500만9천390㎡ 늘었다.

반면,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은 각각 82만8천470㎡, 1만8천275㎡ 늘었다. 주거지역 경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20만8천220㎡, 준주거지역이 11만4천7㎡ 늘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32만476㎡ 줄었다.

이 밖에 6개 취락지구(57만2천㎡)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주거 기능과 공업 기능이 혼재해 사실상 주거 기능을 상실한 6곳(14만9천㎡)은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했다. 또한 양산시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대비해 274곳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조정ㆍ폐지했다.

한편,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결과 기존보다 개발 제한이 완화된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일각에서는 난개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양산시 도시과는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는 지난해 1월부터 계속 변경 고시해 온 내용으로 주민 불편 해소에 중점을 뒀다”며 “실현 불가능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으로 앞으로도 지역이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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