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통장협의회와 삼성동 주민은 지난달 28일 경남도 환경산림국과 양산시 환경과를 대상으로 주민 1천357명의 서명을 받은 ‘양산시 삼성동(북정) 산막일반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북정동 대규모 주거단지 일대는 인근에 조성한 산막일반산업단지 악취 공해로 인해 지난 수년간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동안 양산시 환경관리과에 수십 차례 민원을 제기해 악취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악취가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을 누려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산막일반산업단지의 악취 공해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함은 물론, 주민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산막일반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엄격한 행정지도 아래 수십년간 시달려온 악취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한옥문 경남도의원(자유한국, 중앙ㆍ삼성ㆍ강서ㆍ상북ㆍ하북)은 경남도의회 제36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경남도가 산막일반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본지 759호, 2019년 1월 29일자>
한 의원은 “현행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계속되거나 산업단지 또는 일반공업지역 등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울산은 미포국가산업단지 등 4곳, 경기도는 아산국가산업단지 등 11곳 등 전국 12개 시ㆍ도에서 41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며 “하지만 경남도 내 악취관리지역은 창원국가산업단지 1곳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경남도가 아닌 대도시 특례에 따라 창원시가 지정한 사례로, 경남도가 지정한 악취관리지역은 단 한 군데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년간 150여건에 이르는 고질적인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실질적 대책 없이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한 대응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며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악취배출시설 설치 업체가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더욱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체 스스로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