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원동면 영포리 산237번지 일대가 불법 난개발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주민들에 따르면 인근 땅 소유자 몇몇이 전원주택 부지로 분양할 목적을 땅을 개발해왔다. 이 과정에서 본인들 사유지뿐만 아니라 국ㆍ공유지와 하천까지 마구 파헤쳐 심각한 환경 훼손을 가져왔다.
전체 면적이 6천㎡가 넘고 훼손된 하천과 국유지 면적은 확인된 것만 660㎡가 넘는다. 특히 이런 행위가 아무런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이뤄져 심각성을 더했다.
당시 양산시 건설과와 산림과 등 관계 부서에서는 공사행위 중지 명령과 함께 계고장을 발송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했다. 특히 임야(도유림)에 대한 불법행위가 심각해지자 산림과는 검찰에 고발까지 했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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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당시 모습(사진 위)과 지난달 취재진이 확인한 현장 모습.(사진 아래) 아래 사진 속 컨테이너와 옹벽은 지난해에는 없던 것이다. |
ⓒ 양산시민신문 |
이처럼 검찰 고발까지 이뤄진 사안이지만 개발행위는 이후로도 계속돼 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취재진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공사 근로자나 장비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최초 취재 당시에는 없었던 컨테이너가 공사 현장 구석에 놓여있었다. 컨테이너 안에는 소파 등 가구가 놓여 있는 것으로 미뤄봐서 공사 관계자들이 사용한 게 아닌가 의심된다.
하천에 무단으로 매설한 배관에서도 공사 흔적이 확인됐다. 지난해 확인 당시에는 매설한 배관이 멀쩡했는데 지난달 다시 확인한 배관은 중장비 또는 차량이 지나다녀 일그러져 있었다.
무엇보다 공사 현장을 목격했다는 인근 주민들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 중지 명령과 검찰 고발에도 불법 개발행위가 계속된다는 제보가 이어지자 양산시는 다시 현장을 확인하고 실제로 지난해 이후에도 불법 행위를 계속했으면 추가 조처를 한다는 방침이다.
양산시 산림과는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현장 확인은 못 한 상태”라며 “만약 공사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사를 계속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경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관계 내용을 송치한 것으로 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