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ht tp://ev.or.kr)를 통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이전 양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장이 양산시에 위치한 법인과 기업으로 출고ㆍ등록일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구매지원 신청은 전기자동차 대리점을 통해 자동차 구매 계약 후 신청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양산시에 차량을 등록해야 하며,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양산시 환경관리과(392-2615)로 문의하면 된다.
양산시는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을 적극 유도해 대기질 개선에 이바지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앞장서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