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전기자동차 구입하면 최대 1천600만원 지원한다..
정치

양산시, 전기자동차 구입하면 최대 1천600만원 지원한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2/12 09:36 수정 2019.02.12 09:36
올해 공급 125대분 예산 확보
20일부터 인터넷 통해 신청 접수

양산시가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사업을 통해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 보급 물량은 모두 125대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1대당 최대 1천600만원까지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오는 20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ht tp://ev.or.kr)를 통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이전 양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장이 양산시에 위치한 법인과 기업으로 출고ㆍ등록일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구매지원 신청은 전기자동차 대리점을 통해 자동차 구매 계약 후 신청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양산시에 차량을 등록해야 하며,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양산시 환경관리과(392-2615)로 문의하면 된다.

양산시는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을 적극 유도해 대기질 개선에 이바지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앞장서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