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젊은 농촌 만들기 위해 경남도 자금 지원 ‘팍팍’..
경제

젊은 농촌 만들기 위해 경남도 자금 지원 ‘팍팍’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2/12 09:43 수정 2019.02.12 09:43
경남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만 40세 이하 농업 경력 3년 이하
매달 10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

“청년농업인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경남도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해 최대 3년 동안 매달 100만원씩 지원한다. 경남도는 이달 말까지 청년농업인 맞춤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창업 자금과 기술ㆍ경영교육, 상담, 농지은행에서 매입ㆍ비축한 농지 임대ㆍ매매를 연계 지원해 청년농업인을 건실한 농업경영체로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 영농정착금을 지원해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목적도 있다. 사업은 농업인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 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청년창업농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독립경영 예정자를 포함해 독립경영 3년 이하가 대상이다. 독립경영이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와 시설 등 영농기반을 갖고 있어야 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지원금은 농가 경영비와 생계형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농협 청년농업 희망카드를 발급해서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받는다.

신청은 신청서와 영농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 x.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기존 후계농으로 선정된 사람도 신청 자격에 부합할 경우 동일한 절차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 서류심사와 경남도 면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 동안 매달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현재 경남도 내 청년농업인 155명이 지원금을 받고 있다. 다만 정착지원금 수령자는 의무교육 이수, 전업적 영농 유지, 경영장부 기록과 제출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경남도 농정국은 “앞으로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촌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한편, 영농정착금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