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난 7일부터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재정지원사업 공모사업을 시작했으며, 오는 18일까지 신청 기간을 거쳐 사전 컨설팅, 현장실사, 대면심사 등을 통해 3월 말까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인건비와 사업 개발비, 시설ㆍ장비비 등 다양한 재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건비 지원은 1인당 약 130~190만원, 사업 개발비는 연간최대 5천만원~1억원 이내로 5년간 지원하며, 시설ㆍ장비비는 2천만원 이내에서 격년으로 지원한다.
한편,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약자인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영리와 비영리의 중간 형태 기업이다. 현재 양산시에는 16개 사회적기업(예비 8곳, 인증 8곳)에서 200여명의 근로자 가운데 60% 이상의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다. 올해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이 일부 완화돼 앞으로 5~6개가량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통해 20~3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