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먼저 자활근로사업을 확대한다. 자활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립을 위해 시행하는 근로사업이다. 양산시는 자체사업과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15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지속 가능한 신규 자활사업 발굴ㆍ추진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자활급여 참여자 급여는 월 최대 139만원이다.
다음으로 지난 2016년 폐지했던 자활장려금 제도를 부활한다. 자활장려금 제도는 자활참여자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이다. 자활장려금 형태로 추가생계비를 지원해 참여자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게 해 자활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脫)수급을 돕는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가입자 유형에 따라 희망키움통장Ⅰㆍ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4가지다.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기초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가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적립하는 사업이다.
이 밖에도 양산시는 저소득 가구 가운데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으로 채무조정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산시는 이러한 제도로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