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상가는 영화관과 마트를 포함해 2만6천474.60㎡ 대지에 연면적 12만7천813.96㎡로 경남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당초 지난해 9월 개점을 계획했지만 공사 마무리가 늦어지며 현재까지 상가 입점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할 당시에도 주말이지만 근로자들이 천정과 내벽 등 공사를 이어가고 있었다.
문제는 이처럼 공사를 미처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산시가 A상가에 대해 지난해 11월 임시사용승인, 12월 준공검사(사용승인)를 허가했다는 점이다. 임시사용승인 이후 A상가 분양대행업체는 점포를 분양받은 사람(피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 잔금 납부를 요구했다.
이에 한 상가 피분양자는 “입주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렇게 임시사용승인에 이어 준공검사까지 허가한 게 이상하다”며 “입주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잔금(중도금)을 독촉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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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진이 지난 16일 A상가 현장을 찾았을 때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천정과 내부 공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었다. |
ⓒ 양산시민신문 |
또 다른 피분양자 역시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업체(분양업체)가 중도금 납입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일방적인 행위”라며 “양산시에서는 공사가 전혀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기준에서 사용을 승인한 것인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피분양자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결국 시행사측은 입주를 오는 4월로 연기했다. 하지만 이미 입점한 상가들은 공사에 따른 불편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A상가에 지난달 입주한 커피전문점 관계자는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영업하고픈 마음에 사용승인 소식을 듣고 바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아직도 공사가 이어지고 있을 줄은 몰랐다”며 “다른 상가들은 들어오지도 않고, 상가가 없으니 일반 손님은 더더욱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양자들이 본사에 항의해서 중도금 상환을 4월로 연기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결국 우리는 4월까지 제대로 된 장사를 할 수 없다는 의미라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피해를 하소연했다.
덧붙여 “결국 이번 일은 양산시가 준공 준비가 안 된 상가에 대해 준공을 승인해 줘서 발생한 일이 아닌가 싶다”며 “행정에서 왜 공사가 덜 끝난 상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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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진이 지난 16일 A상가 현장을 찾았을 때 건물 이곳저곳 공사 자재들이 쌓여있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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