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는 재혼을 포함해 혼인신고한 날부터 5년 이내 부부와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부부를 말한다.
취득세 감면 요건은 먼저 주택 취득일 기준 신혼부부로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기록이 없어야 한다. 둘째, 주택 취득 직전 연도 신혼부부 합산 소득이 연 7천만원(홑벌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취득 주택 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여야 한다. 만약 60㎡ 이내 3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33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양산시는 “취득세 감면 정책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지역의 많은 신혼부부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