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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6.66% 올랐다..
사회

양산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6.66% 올랐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2/19 09:33 수정 2019.02.19 09:33
■ 국토부 공시지가 결정ㆍ공시
㎡당 최고 338만원 최저 330원
지난해 비교해 상승 폭은 낮아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각종 공시지가가 속속 인상되는 가운데 양산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역서 6.6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전국 50만 필지에 대해 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전국 평균 9.42% 올랐다. 양산시는 6.66% 올랐고, 경남도는 4.76% 상승했다. 양산지역은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도 지난해 상승률(8.06%)보다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양산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중부동 692-1번지로 단위면적(㎡)당 338만원이다. 가장 낮은 곳은 상북면 대석리 산3번지로 단위면적당 330원이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양산시청 민원지적과와 웅상출장소 총무과에 문의해도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14일까지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문의는 양산시 민원지적과(392-2421)나 웅상출장소 총무과(392-625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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