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부담금은 만 3~5세 아동이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정부 미지원시설)을 다닐 경우 정부 지원시설 보육료와 차액만큼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동안 국ㆍ공립(정부 지원시설)어린이집을 보낼 경우는 부모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데 비해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을 보낼 경우 적게는 월 5만7천원에서 많게는 월 9만원까지 부모가 부담해 왔다.
2013년 전 연령 무상보육 이후에도 이러한 부모 부담금으로 형평성 문제와 재정 부담 문제가 이어져 왔다. 이처럼 시설 간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산시는 지난해부터 예산 9억8천만원을 들여 저소득층 아동은 부모부담금 전액, 일반 아동은 50%를 지원했으나 시설 간 불평등 문제와 부모 재정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이에 양산시는 내달부터 보육시설 간 불평등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고 부모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산 19억8천만원을 확보, 3천300여 아동의 부모부담금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부모부담금 전액 지원으로 보육시설 간 형평성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고 부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게 됐다”며 “우리 아이들이 더욱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