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과 여행, 체육 등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카드로 올해부터는 1인당 8만원씩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통과 인터넷 등 접근성이 어려운 대상자를 고려해 전화로 재충전할 수 있다. 또한 케이블TV 수신료와 문화ㆍ관광 목적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식음료, 헬스ㆍ요가ㆍ에어로빅 등 체육시설 월 회원권도 문화누리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예산 한도 내에서 선착순 발급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올해부터는 발급 후 2년 동안 한 차례도 쓰지 않은 경우 다음에는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또한 가족 간은 하나의 카드로 합산해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을 다 쓰고 나서도 농협을 통해 충전(월 10만원, 연 200만원 이내)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