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정부, 넘쳐나는 각종 민간자격증 제도 손본다..
사회

정부, 넘쳐나는 각종 민간자격증 제도 손본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2/19 09:39 수정 2019.02.19 09:39
지난해 기준 민간자격증 3만3천개
이 가운데 국가공인은 0.3% 수준
자격 취득자도 공인 여부 잘 몰라

<자격기본법> 개정… 내달 시행
자격증 국가공인 여부 미리 알려야

문화지도사, 학습지도사 드론운항관리사, 반려동물매개심리상담사, 천연화장품강사, 필라테스지도사….

정부가 넘쳐나는 민간자격증의 내실화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문화지도사, 학습지도사 등 민간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해당 자격증이 국가공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자격증 취득에 드는 비용을 세부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5일부터 시행한다. 자격은 변호사와 의사, 회계사처럼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과 법인, 단체, 개인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증으로 나뉜다.

교육부에 따르면 민간자격은 2013년 이후 해마다 6천여개가 신규 등록했다. 지난해 기준 3만3천개에 이른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사에서도 2015년 기준 민간자격은 총 1만6천78개에 달했다. 2008년 민간자격제도를 처음 도입한 당시 597개에서 26.9배 증가한 셈이다.

이처럼 자격증은 폭증하는데 정작 자격증 보유자들은 본인이 취득한 자격에 대해 민간자격인지 공인자격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61.3%에 달하며,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경우도 16.8%에 달한다.

정부는 사회적 수요가 높은 우수 민간자격에 대해 국가가 이를 공인하는 공인민간자격제도를 2000년부터 시행해 왔다. 일정 기간, 일정 횟수의 검정 시행 실적이 있는 민간자격은 해당 정부부처에 공인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조사ㆍ연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자격증 질을 높이는 데 공인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하지만 민간자격 공인등록비율은 앞서 언급했듯 민간자격 등록제를 시행한 2008년 이후 크게 줄었다. 2009년 9.9%였던 민간자격 공인등록비율은 2015년 0.4%까지 감소했다. 공인 신청 민간자격도 2000년에는 217개였으나 2003년 106개, 2014년 68개로 점차 줄어들었다. 민간자격 등록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공인 신청은 저조한 것이다.

공인 등록 비율 감소 이유에 대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비공인자격증이어도 ‘등록자격’이라는 용어 때문에 일반인이 느끼기에 공인자격 공신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민간자격관리기관들이 등록만 하고 공인신청은 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비공인이어도 마치 국가인정 자격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굳이 공인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앞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격관리자는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광고를 할 때 ‘공인자격이 아님’을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또한 자격증 취득에 드는 전체 비용과 세부내역별 비용까지 자세히 안내해야 한다. 해당 내용을 어길 경우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등록자격을 공인자격으로 광고하거나, 공인 효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교육부는 “자격관리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민간자격 광고 표시의무 준수 안내서를 제작해 자격관리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