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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아파트 공사대금 체납 ‘논란’,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사회

아파트 공사대금 체납 ‘논란’,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9/02/26 09:58 수정 2019.02.26 09:58
입주 시작한 강서동 A아파트
하청업체 공사대금 미지급 논란
컨테이너로 주차장 일부 막고
주민 차량 검문ㆍ검색하기도

하청업체 “공사비 7억원 못 받아”
시공업체 “A아파트와 상관없어”

업체 다툼에 애꿎은 주민만 피해

ⓒ 양산시민신문

최근 입주를 시작했지만, 공사가 채 마무리 안 돼 논란을 낳았던 강서동 A아파트가 이번에는 시공사와 하청업체 간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288세대 규모 A아파트는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말 양산시로부터 사용승인을 얻어 입주를 시작했는데, 최근 아파트 건설에 참여했던 B업체가 공사 대금을 다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 행사에 나섰다.

B업체 주장에 따르면 B업체는 아파트 공사 당시 타일과 석공 작업을 담당했다. 하지만 시공사인 C건설이 공사를 마치고 나서도 공사비 7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B업체는 컨테이너를 동원해 아파트 진입 도로와 주차장 일부를 막고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사인 C건설은 B업체와 발생한 공사비 문제는 A아파트 공사와 관계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B업체와 C건설 사이 문제로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아파트 주민들이다. 현재 A아파트에는 30여세대가 입주해 있고, 70여세대가 입주 예정이다. 이삿짐 차량이 아파트를 한창 오가야 하는데 B업체에서 차량 진입을 방해해 이사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게 주민들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10일부터 유치권 행사를 시작한 B업체는 11일부터 나흘 동안 주민 차량을 막아서고 검문ㆍ검색하기도 했다. 급기야 주민들이 차량 검문ㆍ검색은 불법이라며 경찰에 민원을 제기했고, B업체는 그제야 주민들에 대한 검문ㆍ검색을 중단했다.

한 주민은 “지금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를 빨리 진행해야 하는데 B업체가 하자보수 차량을 막아서 제대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사비를 못 받았다면 그건 건설사와 해결할 문제지 왜 주민들을 겁주고 피해를 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저렇게 주차장을 컨테이너로 막고 24시간 감시하니 주민들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아파트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은 둘째 치고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입주민 가운데 한 사람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같은 상황을 알리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국민청원을 통해 “B업체는 우리 아파트에서 공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를 대상으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단지 내 주차장 입구에 컨테이너를 놓고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주민 신원을 확인해 C건설사 직원의 출입을 막는 등 무법천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공사 지연으로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거 기본권 침해와 경제적 피해는 누가 보상해 주나”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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