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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비용 보조사업 신청 접수..
사회

양산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비용 보조사업 신청 접수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9/02/26 10:00 수정 2019.02.26 10:00
세대별 60만원 한도, 연간 1회 지급

양산시가 개발제한구역(GB) 지정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비용 보조사업 신청을 내달 15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1971년 12월 29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한 세대 가운데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452만7천622원 이하인 세대다.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과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ㆍ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연간 60만원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 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양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계속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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