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니까 당연히 다자녀 승차권을 구매했는데 역무원에게 심한 모욕감이 느껴질 정도로 비난을 받고, 승차권 요금의 30배를 과징금으로 내야 했다. 다시 생각해도 어처구니없다. 왜 양산시민만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도시철도 2호선을 운영하는 부산교통공사가 양산지역 다자녀가구에는 다자녀 할인 혜택(승차권)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수년 전부터 이 같은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지만 현재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양산시가 행정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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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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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A학생이 부산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 승차권을 구입하다 망신을 당하는 일을 겪었다. 세 자녀 가구인 A학생은 승차권 자동 발매기에서 다자녀 승차권을 구매했다. 그런데 이를 본 역무원이 ‘왜 다자녀 승차권을 구매하냐’며 부당 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A학생은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심한 모욕감까지 느꼈다고 한다. A학생은 결국 3만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야 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부산시가 지난 2008년 조례 제정을 통해 세 자녀 이상 부산지역 다자녀가구에 대해 도시철도 이용요금을 50% 지원해 왔는데, 양산시는 이런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양산에서 지하철을 이용해도 부산시민과 달리 양산지역 다자녀가구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양산시민 입장에서는 양산지역을 오가는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부산시민과 차별을 받는 셈이다.
사실 다자녀 승차권 할인 문제는 지난 2013년 이미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에도 부산시민에게만 할인 혜택을 제공하자 양산시민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당시 양산시는 “우리 시도 다양한 다자녀가구 지원 시책을 펴고 있다”며 “도시철도 이용에도 지원책을 연구해 보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시철도 이용요금 체계는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양산시는 지원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이번에 A학생이 겪은 일에 대해 양산시는 “부산시 정책에 따른 다자녀 할인 혜택이기 때문에 부산시 외 다자녀가구에 도시철도 요금 할인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덧붙여 “경남도에서도 도내 다자녀가구에 부산도시철도 요금 할인 지원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산시민에게 부산도시철도 요금을 할인해 줄 방법은 없다”면서도 “앞으로 부산시, 부산교통공사와 소통을 통해 기회가 마련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논란은 양산시가 시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행정을 펼쳐온 게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